Q. 회사파산시 퇴직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체당금 보전 범위를 넘어선 금액은 보장 받는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체당금의 월정 상한액('20.1.1.부터) ■30세 미만: (임금/퇴직금)220만원, (휴업수당)154만원■30세 이상~40세 미만: (임금/퇴직금)310만원, (휴업수당)217만원■40세 이상~50세 미만: (임금/퇴직금)350만원, (휴업수당)245만원■50세 이상~60세 미만: (임금/퇴직금)330만원, (휴업수당)231만원■60세 이상: (임금/퇴직금)230만원, (휴업수당)161만원최대 21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