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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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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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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용과 기간제의 차이점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자를 아시면 좀 이해가 쉽겠습니다.시용은 '시험삼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시험삼아 근로자를 사용해보고, 결격사유 등이 없다면 본채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보통 시용 기간은 2~3개월 정도로 정해집니다.이 2~3개월 간은 근기법 23조의 '정당한 사유'도 넓어져서, 정당하지 않아도 합리성만 갖추면 부당해고도 성립하지 않습니다.기간제 근로자는 말 그대로 근로 계약의 종기(終期)가 있는 근로자입니다.시용은 2~3개월 써보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 의도로 설정되는 것이고기간제 근로자는 회사의 사정상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때에 2년의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수험 생활 많이 힘드실텐데, 꼭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판례 외우는 것보다 이런 개념들이 탄탄한 것이 우선입니다.판례는 전제 근거 결론 이 세 개만 알면 됩니다.건투를 빕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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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수리를 안해주는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 통보를 한 임금기의 다음 임금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고용 계약이 해지됩니다.예컨대 급여일이 5일인 근로자가 7월 1일에 사직을 통보한 경우 그 다음 임금기인 7월5일~8월4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고용 계약이 해지됩니다.그 이전에 퇴사시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수도 있으나, 사업주가 그 손해를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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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연의 업무와 다른일을 지시할때 어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와 무관한 행동을 지시하는 것 역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합니다.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시면 사업주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2항, 제6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만약 사업주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고도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사업주의 조사 의무 해태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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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주단기계약직 주휴수당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 주 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주휴수당은 그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여 충분한 휴식을 갖춘 뒤 차주의 근로를 제공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따라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그 다음주에도 근로를 제공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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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계약만료 시 후임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만 준수하였다면, 사용자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지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흔히 퇴사하기 한달 전에 퇴사를 통보하라고 하는데, 이는 민법 제660조에 의한 것입니다.그러나 민법 제660조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고,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기간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을 준수만 하였다면 곧바로 퇴사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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