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 계약만료 시 후임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만 준수하였다면, 사용자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지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흔히 퇴사하기 한달 전에 퇴사를 통보하라고 하는데, 이는 민법 제660조에 의한 것입니다.그러나 민법 제660조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고,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기간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을 준수만 하였다면 곧바로 퇴사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