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가 입사시 약속했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상여금이 임금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매년 그 금액의 정도가 사업주의 임의에 의해 정해지며, 그 동안 지급되지 않던 해가 있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등에도 지급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