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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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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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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로인해 간헐적출근 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 출근하다가 2일에 대해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명령을 내렸다면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전단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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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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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유없이 알바시간 단축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퇴사를 통보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였다면 현재로서는 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만약 퇴사를 통보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단축시킨 근로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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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강사 퇴직금포함 퇴사하면서 반환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매달 발생하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규정으로 무효입니다.따라서 중도 퇴사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 체불이 되어 불법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시어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어 체불된 임금 전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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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발생시기와 연차소멸시기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후 1개월 동안 개근하였으면 1개월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1개월 동안 개근하셨으면 그날부터 연차휴가가 사용 가능합니다.공휴일의 연차 포함은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공휴일이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2020년 현재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일 것근로자대표가 선임되어 있을 것근로자대표가 사업주와 서면을 통해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합의를 할 것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휴일도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입사 후 1년이 지난 근로자의 경우 매달 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 11개,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 발생하는 연차 15개도합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다만 매달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최초 1년의 계속근로기간이 완성되는 날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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