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시간에 몰래 세컨잡을 하는 직원.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본업에만 집중할 의무가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에 다른 일을 한다고 처음부터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견책(시말서 징구), 감급, 정직, 해고의 징계를 사안이 반복될 때마다 차례대로 진행하신다면 종국적으로 해고의 정당성도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징계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는 가까운 노무법인을 찾아가셔서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