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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0년 9월 26일 작성 됨
Q.
야근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00 이후의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야간수당이라고 합니다.1일 8시간 이상의 근무에 대해서도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연장수당이라 합니다.두 수당은 서로 다른 명목이기에 중복되는 경우 중복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우선 고정적인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일정 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에 질문자님이 사인하였음에도,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진정을 통해 야간수당이나 연장수당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것근로계약서에 야근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시간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을 것만약 구체적인 시간이 명시되어 있다 하여도, 실제 근로시간은 그보다 길것'1'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하여도 1.5배의 가산수당이 아닌 1배의 소정시급만 청구가 가능합니다.만약 '1'과 '3'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는 만큼의 연장 및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까운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0년 9월 26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직원에게 교부 안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 지원금 부분은 노무사의 자문 영역이 아니니 양해 바랍니다.프리랜서인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의 실질을 통해 판단합니다.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노무 제공자가 프리랜서였는지 근로자였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우선 근로자라는 가정 하에 상담을 드리자면, 법적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다만 사업장내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자가 그 분 이외에는 없다면 통상 벌금이 20~50만원 선으로 정해집니다.그러나 벌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검사의 권한이므로 정확한 액수 예측은 어렵습니다.근로자가 가족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급여를 받아 부정하게 국가 지원금을 수급한 부분은 서두에도 언급드렸지만 노무사의 자문 영역이 아니므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명의로 된 통장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사업주에게도 있으니(근로기준법 제43조) 해당 부분이 사업주에게 유리하기만 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0년 9월 26일 작성 됨
Q.
중도퇴사 임금계산 요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총 일한 날짜(실근무시간)+ 주휴수당으로 계산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5월 마지막주 근로에 대해 5월 급여에서 주휴수당이 이미 지급되었다면 주휴수당이 2일 분만 남게 되나,만약 5월 마지막주 근로에 대해 5월 급여에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3일치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0년 9월 26일 작성 됨
Q.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3개월을 언급한 것은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개월 이상의 계속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다만 부당해고의 성립은 계속근로기간과는 상관 없습니다. 하루를 일하고도 부당해고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부당해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현재 지급 받지 못하신 임금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부당해고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는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0년 9월 26일 작성 됨
Q.
통보식의 무급휴가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일방적인 무급 휴직명령을 내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전단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휴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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