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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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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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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택근무 중에서 다치면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중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의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가 산재에 해당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래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의 내용 중 산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재택근무자가 자택에서 용변 등 생리적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인가요?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7조 제1항 제2호), 이 규정은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재택근무 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하나요?재택근무는 업무장소를 자택으로 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이 적용되므로 -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 그러나,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의 사적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시) 인근 편의점에 식료품을 사러 가다 넘어져 부상당한 경우, 육아를 하다가 부상당한 경우 등 재택근무 중 사고가 발생해 재해를 당했으나 목격자가 아예 없거나 가족 외에는 없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의 목격자가 없더라도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 서 발생한 사고임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 정황 자료(예: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 119 호송 및 병원진료 기록 등 사고와 관련된 객관적 사실, 사고경위에 대한 실시간 사업장 보고 내용 등)를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산재요양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 서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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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요일에 퇴사하는 경우의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답변을 드리나,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월급근로자의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상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근기 68207-690, 1999.3.24)."따라서 퇴사한 날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에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또한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기에 금요일까지 정산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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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이 일못한다고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고 통보때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부당해고가 성립할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 성립 여부 확인을 위해 질문자님이 한 가지 확인하실 사항이 있는데,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있었는지, 만약 계약기간이 있었다면 계약 종료 시점이 언제였는지입니다.공장장이 8월 10일부로 다음 달 부터 출근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였다면, 혹시 애초에 근로계약기간이 8월 31일까지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없거나근로계약 종료 시점이 8월 31일보다 이후라면부당해고가 성립하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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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강행규정이기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그러한 합의는 무효가 되어 주휴수당을 여전히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언제든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주휴수당을 받아낼 수 있으니 근로시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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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가 작성 안된 상태인데 작성하게끔 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노동청에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을 익명으로 제기하여 해결하실 수 있으나,말씀하신 것과 같이 카카오톡 등으로 근로조건에 대해 확실한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내용을 이용하여 차후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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