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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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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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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5시간 근무하셨다고 나와있는데, 1일 소정근로시간이 5.5시간이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아래에서는 이를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1주 소정 근로시간이 5.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주휴수당둘째 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받으실 수 있으나, 첫주와 셋째주에 대해서는 발생치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첫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명확한 행정해석이 부재한 상태입니다)주휴수당 시간분총 5시간 더 근무를 했다고 하시는 부분은 한주에 총 5시간을 더 근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한 주에 32.5시간을 근로한 것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아래와 같이 됩니다.(32.5/40)x8=6.5시간6.5시간의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부당해고 신고부당해고는 계속근로기간과 무관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 발생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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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고도 없이 퇴근하기전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로 벌금형에 처해지지는 않습니다. 해고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그에 더해 원직 복직을 시킬 뿐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을 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사업주를 제외하고 하루에 출근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고는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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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무직 직원의 현장파견/단기 지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보지 못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근로자의 배치 등은 사업주의 인사권 영역에 해당되기에 그 정당성이 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99두296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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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가 자동갱신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는 3개월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계속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말씀하신대로 12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매 3개월마다 갱신하여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를 질문자님도 사진을 찍어두시거나 1부를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차후 분쟁에 있어서 입증이 훨씬 간편해질 것입니다.퇴사시 최저임금 미지급, 연차휴가 미부여, 퇴직금 미지급 등을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4대보험 미가입은 고용센터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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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몇개월부터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년 이내에 퇴직 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년이 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만큼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즉 1년치 퇴직금과 1년 2개월치의 퇴직금 계산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퇴직금 산정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감사합니다.
30130230330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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