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가 자동갱신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는 3개월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계속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말씀하신대로 12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매 3개월마다 갱신하여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를 질문자님도 사진을 찍어두시거나 1부를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차후 분쟁에 있어서 입증이 훨씬 간편해질 것입니다.퇴사시 최저임금 미지급, 연차휴가 미부여, 퇴직금 미지급 등을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4대보험 미가입은 고용센터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