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이 발생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시고, 하루에 4시간에서 12시간까지 근무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만약 토, 일요일 각각 7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그 주의 근로시간이 14시간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토, 일 8시간씩 근무하게 되면 그 주의 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아래는 주휴수당의 계산 방식입니다.((그 주의 근로시간)/40)x8x시급 = 그 주의 주휴수당또한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이런경우 임금산정이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장 일시켜줄것처럼 나오게하고", "미리 근무 확정받고", "장기로 근무하기로 했던 곳"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드러나지 않아 확답을 드릴 수는 없으나, 근로 계약이 체결되어 근무를 제공한 시점에 사용자가 일이 없다고 돌려 보내거나 계속 나오지 않게 한다면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체결된 증거(메신저, 문자, 통화 녹취록 등)를 수집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 시작 시점에 집에 돌려보냈지만 나중에 다시 나오라고 하는 경우이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무를 제공하지 못하였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