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허위모집공고 및 야간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시 30분에 출근하시는 근로자라면 18시 30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250만원에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고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정확히 명시하고, 고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50만원과 별도로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말씀하신 내용 중 1월 2일 07시에 출근하여 그날 22시까지 근로하였다면 해당일의 근로시간은 15시간이 되고, 당초 사용자와 합의한 09:30~21:30의 12시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의 고정 연장근로수당제 합의는 무효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아래는 관련 행정해석입니다.사업장의 임금체계에 있어서 기본 근로시간당 일정액을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동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개개근로자의 통상임금에 의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액이 고정급으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근기 01254-19181, 회시일자 1987-12-0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