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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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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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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통상임금을 지칭할때 포함되는 항목을 알고싶습니다. 상여금을 고정상여와 업적상여가 있습니다. 고정상여 600%는 매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업적상여200%는 인사고과에 의거 차등지급합니다. 이경우 고정상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즉 어느 임금이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어야 하는 바, 상기 고정상여의 경우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업적상여의 경우 상기 내용 만으로는 확답이 어렵습니다.인사고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업적상여의 최소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인사고과에서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업적 상여금이 보장되어 있다면, 이 업적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인사고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업적상여의 최소한도가 없는 경우인사고과에서 최하 등급을 받는 경우 업적상여가 아예 지급되지 않는다면(즉 최소한도가 없는 경우), 이 업적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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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주에 주휴수당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아래 사항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지 '만근' 여부와 무관합니다. 극단적인 사례를 들자면, 월~목 모두 8시간씩 근무하여 만근하고 금요일은 출근 도장만 찍은 뒤 조퇴한다 하더라도, 일단 월 ~금 모두 개근은 하였기에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 분 이상으로 발생치 않습니다.사용자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이때 지급하는 임금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근기 01254-5392, 1987-04-02)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일일 근로시간이 11시간인지 10시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8시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만 발생합니다.따라서 9/15~9/22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시급x8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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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력 및 부당업무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목 질병은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의 경우 실제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가 실무에서 이슈로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해고가 맞는지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바, 카카오톡이나 문자, 혹은 통화 녹취를 통하여 사업주의 해고 의사를 분명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제기하게 되는데, 해고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련 법이나 판례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또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셔야 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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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장내 파손 수리비를 동의없이 임금에서 삭감하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따라서 사업주는 질문자님에게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삭감된 금액은 차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에 대한 부분은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과실을 계산하여 민사적으로 받아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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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제근무시간과 다른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다만 어느 경우라도 주15시간만 넘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기에,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신 주는 (그 주의 근로시간/40)x8x시급을 추가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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