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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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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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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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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인 미만 사업장인데, cctv 설치하는 거 직원들 동의가 있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내 CCTV 설치가 동의를 요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가 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인 문언이 없다 하더라도 영업비밀의 침해 금지에 대한 묵시적인 의무를 지닙니다(인천지법 2004. 11. 19., 선고, 2001가합2507, 판결: 확정). 여기서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에 드러나지는 않으나 신규 사업 런칭과 관련된 사항이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요컨대 근로자는 사업주에 대해 비밀준수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는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이므로 상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신규 사업 정보 보안을 위해 CCTV가 직원의 동의 없이도 설치 될 수 있다고 보이나, 그 목적이 직원의 감시가 아닌 외부인의 출입 통제와 관련된 것이라면, 명백히 직원들만의 공간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할 수 없다고 보이며, 누구나 드나들 수 있어 보안상 CCTV가 필요한 공간에 대해서만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부분은 공인노무사의 영역이 아니며,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수집 동의를 얻지 않고 이를 수집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절한 상담을 위해 변호사에게 재차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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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퇴사 후 월급 받아야 할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좌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민법 제467조 제2항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임금은 금전채권이고 영업에 관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현주소에서 변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 명의의 계좌는 채권자의 현주소에 해당하기에 계좌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장에서 변제받을 것을 강요하는 사업주의 주장은 상기 조문을 위반한 것입니다(대부분의 민법 조항과 달리 상기 조문은 강행규정입니다).주휴수당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받아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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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시 병가기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 계산시 필요한 퇴직 전 3개월의 기간에서는 제외되고, 퇴직금 연수 합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8호(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가령 2019.01.01에 입사하여 2020.08에 교통사고로 1개월 휴직하신 뒤 오는 09.30부로 퇴사하고자 한다면,09,07,06월의 임금을 합산하여 해당 월의 총 역일로 나눕니다. 이를 '평균임금'이라 합니다. 교통사고로 휴직한 08월의 임금은 제외합니다.'1'에서 구한 평균임금을 총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곱합니다. 구체적인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2019.01.01~2020.09.30까지는 639일이므로,평균임금 × 30 × (639/365) = 퇴직금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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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이 코로나 검사 받을경우 근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이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상기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 사용이 가능하며, 만약 질문자님의 자녀가 자가격리 통보를 받게 된다면 연 2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휴가는 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상기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이나, 사업주 재량에 의하여 유급휴가로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가족돌봄휴가 기간 동안 유급으로 임금을 수령했다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결격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와 원만히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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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차,연차 1시간씩 쪼개서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5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휴가부여의 단위가 되고 있는 일(日)개념은 일하기로 정한 단위근무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토요일 휴가시에도 1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 사료됨. 그러나 노사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4시간 근무일인 토요일을 0.5일로 정하여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근기 68207-2112, 회시일자 2000.7.4).상기와 같이 반차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있으나, 상기 해석에 비추어 8시간의 연차를 8등분하는 것이 가능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자에게 근로 의무를 면제해 주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연차휴가를 한 시간씩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차후 분쟁 발생 시 감독관이 연차의 적법한 사용으로 인정치 않을 여지도 존재합니다.되도록이면 8시간을 연속하여 쉴 수 있도록 하시고, 정 피치 못하는 경우 반차 부여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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