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에 퇴사 한 달전 알려줘야한다고 있는데, 바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근로기준법은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7조), 언제라도 근로계약의 해지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1달 전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은 맞기에, 사용자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갑작스런 퇴사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기에, 현실적으로 갑작스런 퇴사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재량근로'에 따른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받는 직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사업장 밖 근로시간 간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는 외근이나 출장이 잦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업종의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같은 조문 제3항은 “재량간주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외근이나 출장이 적은 근로자라도 그 업종이나 업무의 특성상 근로자와 사용자간 서면 합의한 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류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적용이 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이렇듯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업종 제한 없음, 출장이나 외근 잦은 근로자)와 “재량간주근로시간제”(업종 제한 있음, 출장이나 외근과는 무관) 사이에 차이가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