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전 9시를 출근시간으로, 오후 5시를 퇴근시간으로 근로계약 하였으나 출근 일 아침에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11시에 출근한 근로자가 두 시간의 추가근무를 요청하여 오후 7시에 퇴근하면 이 근무에 대한 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다시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기에 문제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다만 연장근로라 함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근로를 한 시간대와는 무관합니다(이 점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의 차이입니다).따라서 비록 11시에 출근하여 7시에 퇴근하였다고 하더라도, 6~7 사이의 시간이 연장근로가 되지 않아 평소대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