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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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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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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직시 4년가까이 점심시간 1시간보장받지 못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 자료가 없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독관에 따라 점심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매일 매일에 대하여 입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인데, 점심 시간에 주고 받은 업무 메일 정도가 근로자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입니다. 혹 퇴직 동료가 있다면 증언해줄 수도 있겠으나, 감독관이 그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한 문제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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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없는 회사 신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는 연차수당과 야근수당을 받아내시는데 문제가 없으나,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회사가 자동화된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해당 화면을 찍어서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겠으며, 간접적으로는 교통카드 기록 등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퇴사할 때 사용자에게 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수단을 사용하여 연차수당과 야간수당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용자가 하는 대답이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우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공휴일 등의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간주하는 합의서를 작성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 등의 일수 만큼 연차휴가가 소진되기에 최악의 경우 남은 연차휴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급여명세서 미교부의 경우 우리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도 규정하고 있기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사업주로부터 본인의 임금대장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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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퇴근 시간이 변경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면서, 해당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그 변경 내용을 다시 명시토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는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즉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에서 제12호에 출퇴근 시간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면 되는데, 제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즉 출퇴근 시간은 근로계약서의 필수 명시 사항이고, 따라서 변경시 근로자에게 이를 다시 명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적어도 변경된 출퇴근시간에 대한 근로자들의 서면 동의서를 받아두시고 간인하여 각각 한부씩 보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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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시 올해 발생한 연차가 소진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 제도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로 보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규정으로,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였다면 그 만큼의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도 없게 됩니다.그러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자에게 연차의 사용 계획을 보고토록하고 만약 근로자가 연차사용계획을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휴가를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HR부서의 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에게 임의의 날짜를 연차휴가 사용일로 지정하여 통지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연차휴가 촉진이 아니어서 여전히 금전 보상 의무가 남아있게 됩니다.질문자님이 확인하셔야 할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HR부서가 질문자님에게 임의의 날짜로 연차휴가 사용일을 배정하였는지해당 날짜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질문자님의 노무를 수령하였는지설령 HR부서가 '1'과 같이 연차휴가 사용일을 임의로 배정했다 하더라도 '2'와 같이 질문자님이 해당 연차휴가 배정일에 출근하였고 회사가 질문자님의 노무 제공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가 적법하게 촉진된 것이 아니어서 금전 보상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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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건휴가를 쓰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휴가가 만약 취업규칙에 사용가능한 휴가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휴가일은 근로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보건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기만 한다면 주휴일이 발생합니다.다만 보건휴가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저 병결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모두 개근한다 할지라도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요컨대 어떠한 휴가가 그 주의 주휴일 발생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휴가가취업규칙, 근로계약서, 혹은 단체협약 등으로 보장되어 있는 휴가이거나근로기준법 등의 법규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는 휴가상기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가령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등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휴가이므로, 해당 휴가를 사용한다 해도 그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일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의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사례에서 행정해석은 그 주의 주휴일 발생을 부정한 바 있으니(근로조건지도과-3102) 유의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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