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퇴근 시간이 변경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면서, 해당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그 변경 내용을 다시 명시토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는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즉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에서 제12호에 출퇴근 시간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면 되는데, 제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즉 출퇴근 시간은 근로계약서의 필수 명시 사항이고, 따라서 변경시 근로자에게 이를 다시 명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적어도 변경된 출퇴근시간에 대한 근로자들의 서면 동의서를 받아두시고 간인하여 각각 한부씩 보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보건휴가를 쓰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휴가가 만약 취업규칙에 사용가능한 휴가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휴가일은 근로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보건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기만 한다면 주휴일이 발생합니다.다만 보건휴가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저 병결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모두 개근한다 할지라도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요컨대 어떠한 휴가가 그 주의 주휴일 발생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휴가가취업규칙, 근로계약서, 혹은 단체협약 등으로 보장되어 있는 휴가이거나근로기준법 등의 법규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는 휴가상기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가령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등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휴가이므로, 해당 휴가를 사용한다 해도 그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일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의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사례에서 행정해석은 그 주의 주휴일 발생을 부정한 바 있으니(근로조건지도과-3102) 유의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