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를 제대로 못받아 신고했더니 사장이 삼자대면 하기 전에 계약서를 써달래요.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령은 없지만, 조리상 생각해보건대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와중에 이루어 지는 것이 타당합니다.사업주의 연락에 응하지 마시고, 차후 사업주가 이 부분을 들어 근로감독관에게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한다면, “근로계약서는 근로기간 중에 작성하는 것”이라 항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