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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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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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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는 입사하고 얼마만에 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와 관련된 법령이나 행정해석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입사 후 일주일에서 한달 이내 쓸 것을 권고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당초 근로계약 합의 내용과 실제 근로 조건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문의해보시고 사업주가 계속 근로계약서 작성을 얼버무리고 넘어간다면 퇴사 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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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명시조건 누락 노동청 진정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과 달리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의무 해태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근로자와 합의를 한다고 처벌이 안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자와 합의 후 탄원서 형식으로 사업주의 선처를 바란다는 서면을 받아낸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소유예는 처분이긴 하나 처벌은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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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를 제대로 못받아 신고했더니 사장이 삼자대면 하기 전에 계약서를 써달래요.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령은 없지만, 조리상 생각해보건대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와중에 이루어 지는 것이 타당합니다.사업주의 연락에 응하지 마시고, 차후 사업주가 이 부분을 들어 근로감독관에게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한다면, “근로계약서는 근로기간 중에 작성하는 것”이라 항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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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로인한 퇴근후 동선보고관련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직원의 퇴근 후 이동동선을 보고토록 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을 초월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아직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이나 판례 및 행정해석은 없는 상태입니다.다만 퇴근 후 일정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것은 일종의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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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 2250만원에 주5일제에 하루 7시간면 시급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50/12=187.5(만원)((7x5)+7)x4.345=182.49(시간)187.5/182.49=10274.5(원)하루 일당은 약 82196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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