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수-합병에 따라 기존 기업의 근로자들을 포괄승계할 때 근로자들의 기존 근무조건, 예컨대, 임금, 상여금, 휴가, 휴게시간 등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기업의 양도에 있어서 개별적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므로, 양수기업이 임의로 근무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법리가 적용되어 무효가 됩니다.양수기업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적법하게 고친 뒤에야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설령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근로조건이라 하더라도 개별적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그대로 이전되기에, 근로자는 양수기업이 임의로 변경한 근로조건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