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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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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전문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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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소득공제 왜 계속 내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시 회사마다 또는 개인별로 원천징수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75% ~ 125% 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75%로 원천징수시 연말정산에서 납부할 금액이 커집니다 확인부탇드립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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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 세무서 방문 신청▶ 어느 세무서에 방문해야 하는지사업자등록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세무서에 방문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이 아니다 보면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의 관할이 어딘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주소 검색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사업장 주소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며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실 예정이시라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1. 사업자 본인 신분증부득이하게 본인이 방문하지 못하고 대리인이 방문해야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준비합니다.① 사업자 본인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위임장(사업자등록신청서 양식 뒤 쪽에 있음)② 사업자 본인 신분증 사본③ 대리인 신분증2. 사업자등록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 가실 수도 있고, 세무서에 방문하면 양식이 여러 장 쌓여있으니 그곳에서 작성하실 수도 있으며, 직접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세무서 민원실 창구 직원분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양식은 국세청 사이트 '세무서식' 메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시다가 서식 작성이 필요한 일이 생길 경우에는 이 메뉴를 이용하시면 많이 유용하실 겁니다.3.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소재지를 임차해서 쓰실 경우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위의 3가지는 대표적으로 필요한 서류이며 그 외에도 업종별로 혹은 공동사업자 여부, 재외국민 여부에 따라서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 상황에 맞게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를 홈택스에서 로그인 없이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제출서류예시' 버튼 클릭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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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이 부업했을때 신고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근로소득 직장인의 경우 본업 외의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에 따라 상세한 신고 유형이 달라진다.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 보수를 지급받을 때마다 3.3%의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한 상태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도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 확인되더라도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과 비교해보는 정산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환급, 추가납부가 발생하기도 한다. 두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2월에 합산 연말정산을 거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세율이 적용되는 다단계 누진세의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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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사업자입니다 ! 부가세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선택할 수도 있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했다가 1년간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년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라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자동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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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럴때 상속에 감면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배우자 : 6억 이내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직계비속 : 5천만원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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