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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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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전문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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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부터 250만원공제후 세금납부에대해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또한 코인에 투자해 수익률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만약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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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관련 정보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율 인상…2주택자 8%, 3주택자·법인 12% 적용앞으로 취득 단계에서는 3주택 이상자와 법인의 경우 12%의 세율이, 2주택자에 대해서는 8%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종전에는 3주택자까지는 주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1∼3%였고, 4주택 이상에만 중과세율 4%를 적용했다. 1주택자의 경우 종전과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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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식관련 세금도 관련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주식을 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 종류에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증권거래세는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매도하는 총 금액의 0.25%를 거래세로 납부한다. 100만원을 기준으로 2500원을 내는 것이다. 거래세는 팔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차익을 많이 보지 못했더라도 자주 거래하면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부과될 수 있다.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지나친 단타 위주의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자주 사고파는 것보다 오래 보유하라는 의도로 매겨지는 세금이다. 대신 거래로 본 이득에는 따로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금을 주식을 가진 사람에게 나눠주는 배당소득에 매기는 배당소득세도 있다. 배당소득세는 15.4%가 부과된다. 100만원 기준으로 15만4000원을 내면 된다.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증권사에서 납부를 해주는데, 증권사가 이를 원천징수해서 대신 납부를 한다. 따라서 개미투자자와 같은 소액주주의 경우, 주식과 관련한 세금은 먼저 원천징수해서 차감된 뒤 나머지 차익이 입금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써서 세금을 내야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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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 납부가 계속 연체되면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출 제한서두에서도 언급했죠신용 불량자 등재가 되니 안됩니다해결 해도 채무불이행 해지 이력 5년 남습니다 2. 사업 제한모든 사업이 안되는건 아니지만 행정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는 불가 합니다3. 연체로 인한 연체료 추가 누적대출이나 세금이나 연체료가 붙는건 마찬가지 입니다 보통 3% 정도가 붙는데 중가산금이라고 해서월 1.2%씩 추가적으로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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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것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종이 세금계산서를 써주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사업자 공인인증서"나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1) 사업자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비용 : 4,400원)사업자 공인인증서는 은행에 가셔서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고 사업자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신청하신뒤, 은행 공인인증센터에서 사업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는 소정의 발급 비용이 발생하는데, 4,400원입니다.따라서, 사업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시려면 매년 4,400원의 인증서 발급비용이 소요됩니다. 사업자 공인인증서 외에 개인사업자 범용공인인증서로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 범용공인인증서는 1년에 8만원이므로 저는 사용해보지 않았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발급 방법(비용 : 무료)사업자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홈택스에서 은행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데, 사업자 대표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보안카드 신청" 문의를 하시면 안내해 주십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시는데, 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5615715815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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