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지혜로운딩고133
지혜로운딩고133

금전대차계약서의 이자율은 얼마로 해야한다는게 정해져있나요?

금전대차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요,

얼핏 어디서 들은 바로 법정이자율이 정해져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가장 낮은 이자율로 빌리고 싶은 경우에는 최소 이자율을 얼마까지 설정 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다만, 연 4.6%를 적용한 연간 이자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이자로 빌려도 상관 없습니다. 연간 이자비용이 1천만원 이하가 되려면 차용금액은 약 2.17억이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흔히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이라 부르며 4.6%입니다. 4.6%보다 낮은 이자율일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 개인의 경우 증여세가 법인의 경우 부당해위계산 부인의 문제가 생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 적정이자율은 연 4.6%로, 이자율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세청은 예규를 통해 가족간 금전 거래에 대해 “특수관계자 간 자금 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 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즉, 원칙적으로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간주하지만, 납세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예외적으로 ‘가족간 금전대여’를 인정해 준다는 것. 이때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자료가 차용증이다.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고자 할 때에 채무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다. 즉, 가족간 돈 거래를 할 때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부터 작성해야 한다. 차용증을 썼다면, 세무당국이 증여가 아닌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할 확률이 높아진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자들간의 자금의 저가대여 등에 대한 증여세 이슈가 없는 이자율은 4.6%입니다.

      물론 이자를 4.6%이하로 설정하더라도 4.6%에 미달하는 이자액이 증여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기준을 초과하여야지만 금전무상대출등에 대한 증여로 과세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