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내년부터 코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한다고 들엇습니다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경우 연말정산때 근로소득과 같이 신고하나요?
아니면 다른방식으로 신고하여야하나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암호화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예정이며 현재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원 이하시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종결, 300만원 초과시에는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차익에 대하여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과 같이 신고하지 않고 5월에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소득세법 2020. 12. 29. 개정)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화폐 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고 별도로 신고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침이 정해져서 2022.1.1일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1년간 통산하여 다음해 5월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분리과세란 타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소득만 세금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여
조세문제를 완결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근로소득과 무관하게 코인으로 인한 소득만 별도로 과세합니다.
2. 소득세신고납부 미이행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3. 아래와 같이 세금을 산정합니다.
암호화폐 소득세(기타소득세)= (1년간 통산된 매매차익-250만원) x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
-. 매매차익은 매도가액에서 실제취득가액 및 소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2022.1.1일 이전에 취득한 암호화폐의 경우 실제 취득한 금액으로 하며,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2022.1.1 0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의제취득가액)으로 봅니다.
-. 물론 실제취득가액이 2022.1.1일 0시의 시가보다 적은 경우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기타소득은 종합소득과는 분리해서 과세하는 분리과세대상이므로 별도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신고하시고 원천징수된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022년 1월 부터 개시되며 250만원을 초과한 매매차익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납세의무자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민석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부터 부과되는 코인(가상화폐)소득세는
21년 1월1일~21년 12월 31일간의 거래수익을 합산하여
22년 5월(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기본공제액이 250만원이므로,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으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발표된 안으로는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별도 분리과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내년부터 과세시작이므로 내후년 5월에 신고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
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인은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합산되서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실필요는 없습니다.
비트코인 양도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