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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을 제대로 설명 안해줫다면 고지의무 어겨도 되나요?

보험설계사가 보험약관에 대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주지 않아서 제가 만약에 고지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당히 보험에 대해서 공부하다보니깐 많은 사건사고가 보이고, 사례들도 공부하게 되게끔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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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설명의무위반은 중요사실에 대해서 위반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고지의무 같은 경우는 설계사는 고지 수령권이 없으므로, 해당사안이 되지 않습니다.

    청약서 상에 계약전 알릴의무 작성란이 있어서 본인이 직접 고지를 해야 합니다.

    본인을 고지사항을 알렸는데, 원활한 계약진행을 위해 설계사가 막았다면,

    위반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는 꼭 시행을 하셔야 합니다.

    지키지 않는다면 강제 해약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약관이라는 것은 보험을 가입을 할때 교부를 하기에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는 보험가입자가 가입전 중요한 사항은 회사에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고지사항은 문답서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있다면 올바르게 고지하여야합니다.

    상품설명에 대한 오안내가 있다면 설계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고지사항은 본인이 고지하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가 해당 보험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고지의무위반이 되면 보장이 안되거나 강제해지 당할 수 도 있습니다.

    설계사가 설사 잘 몰라서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약관이나 상품설명서에는

    설명이 제대로 나와있으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그 부분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아무래도 설계사가 주요 포인트만을 설명하였을 것이고

    또 가입자는 그에 대한 부분을 이해했다는 것을 표기를 하였을 것이라

    이 부분은 쉽게 처리가 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가 약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면영업에의한 계약체결시 고지사항에 관해서는 청약서 질문표에 기재하도록되어있고 이부분을 고지 체크하지않으셨을 가능성이 크기에.설명의무위반이 성립하기 희박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이 수백~천단위 페이지에 다읽으려면 몇주가 걸리기 때문에 그걸 전부 설명드리는건 불가하고

    아마 말씀하시는건 설계사가 알릴의무(병력)와 통지의무(직업 및 주소변경)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일부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직업이나 주소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말씀하시는거겠죠?

    이 경우 설계사가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보험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 손해를 해당 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됩니다.

    문제는 이 '증명'이죠.

    전화통화로 대화를 나눈후에 모바일 청약이나 대면으로 청약서를 작성한다면

    통화기록이라도 남겠지만

    대면으로 대화했으며 따로 녹음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를 증명할 방도가 없습니다.

    악의적으로 설계사 X먹으라는 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고객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죠.

    거기에 계약을 진행할 때 고객용 체크리스트에 알릴의무나 통지의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계약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설계사가 내용을 알렸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릴의무라는건 '고객'의 의무입니다.

    설계사가 해주는것은 이 알릴의무를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병력을 찾아주는것으로

    만약 설계사가 잡지 못하였다고 질문자님이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고객님께 전가되니 왠만하면 설계사분께 말씀을 드리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위반이 보험사에서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은 되지않고 계약해지처리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약관의 많은 내용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요부분은 설명해야 하며 고지의무는 최근 5년이내의 병력은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보험회사와 분쟁사유는 대부분 고지의무를 하지 않아 발생하며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수령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을 제대로 설명 안해줫다면 고지의무 어겨도 되나요?

    : 해당 고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아 이를 고지하지 못했다면 이는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사항 설명을 했는지 여부등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설명을 안해도 알수 있었거나, 알았어야 하는 사항인지도 분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를 하지 않았어도 가능합니다.

    대법원에서 판결난 부분이 오토바이 운전을 하느냐, 안합니다 했는데

    오토바이를 운전하시게 되면, 특약을 가입하지 않거나 하면 보상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등에 부가 설명을 안한 것으로

    계약자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설명의무 > 고지의무 보다 중요하다는게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