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쿨러로 발생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해서 집이 엉망이 되면 보상을 어디서 하나요
스프링쿨러 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이 되었고 보수공사를 하게 되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문제에 대해 피하는 걸까요? 집이 다 젖었는걸요 벽지뿐만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나몰라고 나온다면,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를 통해
보상 요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스프링쿨러의 원인이 어떠한 것인가. 즉 관리의 잘못이나 시설물의 잘못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개인 보험이 아닌 아파트 관리 주체 쪽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스프링쿨러 시스템의 관리 부족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경우 이를관리하는 주체의 책임이 발생하며 이는 재산종합보험이나 화재보험같은 보험 상품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피해상황을 사진으로 남겨놓고 이사실을 통보합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즉시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해야하며 이때 피해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험회사는 손해를 조사하기위해 손해사정사를 현장심사자로 배정하여 손해를 조사하후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부 보험은 관리 소홀이나 고의로 인한 누수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사항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과실 유무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관리사무소와 다시 얘기를 해보시고
과실 유무가 관리사무소에 있다면 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관리주체의 문제로 스프링쿨러가 터진거라면 아파트 측에서 배상을 해주는게 맞죠.
아파트시설관리배상책임(이하 시배책)이라는 보험이 의무적으로 아파트측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해당 보험에 접수하여 일정부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100%를 받을 수는 없고 아파트측에서도 관리를 잘했는데 오작동된거라면 어느정도
감안해주는거죠.
다만 이걸 잘 안해주려는 이유가 이 시배책이라는 보험이 자동차보험처럼 1년단위 계약인데
보험료가 수천만원 단위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처럼 할증이 됩니다.
문제는 기본 보험료가 너무 크다보니 조금할증되어도 아파트 관리주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관리비에 보험료가 포함되어있으니 당연히 질문자님도 보장을 받으셔야 마땅하죠.
그런데 계속 안해주려한다고 하면 문제가 좀 커집니다.
이경우에는 내용증명 후 소송절차에 들어가거나 입주자대표회의 방청하여 어필을 하는 등
굉장히 까다롭고 불편해집니다.
이건 부가적인 내용인데
화재보험에 '스프링클러 누출손해' 특약을 가입하셨다면
해당 특약에서도 어느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스프링클러 누수의 경우는 이는 소방설비로 공용면적으로 관리소의 책임입니다.
다만, 스프링클러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여 책임소재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관리소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누수의 원인을 명확히 하시고, 다른 사유가 없이, 누수가 되었다면 관리소측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관리소측도 해당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것일 수 있고, 원인 규명이 안되었기 때문일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직접,간접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복구공사까지 완벽하게 해놓을 것이라고 보고, 보양기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기간까지 임시거주비 요구까지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내에서 보험처리로 처리가 된다면 직접적인 처리는 힘드실 겁니다. 스프링쿨러는 세대내에 있지만, 발생 지점에 따라 책임 구분이 나눠진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