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시 고지사항의반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심장질환수술을 해서 보험금을 청구햇는데 현장대리인이 나온다하네요.근데 가입시 다리골절수술한걸 고지를 안햇다면 이런것도 고지의무위반에 속하는건가요.다리수술은 가입시쯤 사년전입니다.조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이력은 5년이내 고지사항 입니다.
하지만, 다리수술과 심장질환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험금은 지급되고, 해당보험은 강제해지가 가능 합니다.
강제 해지를 막을려면, 담당설계사에게 협조요청을 해야 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시 5년이내 입원, 수술도 고지대상이기 때문에
고지의무의 위반에는 해당됩니다.
그런데 심장(질병)과 다리(상해)가 관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되더라도
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 있지
관련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고지를 하셨더라도 크게 할증이나 부담보가 잡힐만한 사고로 보이지도 않으니까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이번에 받으신 수술과 4년 전에 받으신 것은 거리가 있기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대신, 아무래도 심장질환수술이라 해당 부분으로 미고지 사항이 있는지 등에 확인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접 경험을 해 보셔야 알 것 같습니다 실제 심장 수술과 다리는 상관이 없지만 그것을 숨겼다고 해서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은 다리가 아니고 암과 혈관 질환 관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시기 기준으로 고지사항인데 고지하지 않으셨다면 고지위반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점으로 3년이 초과하셨다면 인과성이 없으니 지급하며 계약은 유지 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3년 이내라면 보험금 지급 후 해지 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가입시 다리골절수술한걸 고지를 안햇다면 이런것도 고지의무위반에 속하는건가요.다리수술은 가입시쯤 사년전입니다.조언바랍니다.
: 일반적인 보험이라면, 고지의무의 내용인 질문표상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입원, 수술, 투약,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4년전쯤 다리 골절 수술을 하였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고지의무위반은 어쩔수 없어, 보험사에서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리골절수술과 심장질환수술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해당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고지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 힘들지만
표준체에 가입하셨다고 하면 5년이내 입원, 수술력을 보기 때문에 위반은 맞습니다.
하지만 4년이나 되셨고 청구한 질병이 연관이 없는 질병이니 보험금 지급에는 무리없어 보입니다.
원만히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에 따라 고지의무 문항이 달라집니다.
대부분 5년이내 수술력을 묻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고지대상입니다. 다만 골절로 인한 수술은 고지하여도 보험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시에 다리 골절 수술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 합니다.
보험금 청구에 영향을 줄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