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보험은 다중으로 보상을 해 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전에 가입했던 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또한 보험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에 문제가 생겨서 일상배상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적은 비용으로 일처리가 되어 좋았으나, 궁금한 점이 왜 보험은 양쪽에서 따로 따로 가입되어있는데 보험사가 같이 나눠서 배상을 해 주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동일한 보험은 한쪽이 해지하는게 맞지 않나요? 궂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 보험을 갖고 갈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비례 보상은 여러 보험 상품에 가입했을 때,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정해진 비율만큼만 보상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수의 보험 상품에 가입해도 사용한 비용 이상의 금액을 보상받을 수 없으며, 보험사에서 비율대로 나눠서 지급합니다.
대표적인 보험으로는 실비 보험, 운전자 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등의 보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궁금한 점이 왜 보험은 양쪽에서 따로 따로 가입되어있는데 보험사가 같이 나눠서 배상을 해 주는 것일까요?
보험중 일배책, 실손보험, 운전자보험의 비용담보,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등 실제손해액을 보상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여러개를 가입하여도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는 실제손해액을 담보하기 때문으로 중복보상시 보험금을 노린 모럴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기존에 그런 경우로 처벌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보험은 한쪽이 해지하는게 맞지 않나요? 궂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 보험을 갖고 갈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궁금합니다.
일배책을 주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기와 같은 문제가 있으나. 만약 가족형이 아니라면. 본인 배우자의 일상생활중 배상책임사고에서 해지된 측은 무보험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기사유만으로 한측을 해지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다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리고 각각 다른 보험사라면 각자의 보험사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부부 모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부담금 공제를 하더라도 혼자 가입되어 있는것보다 도움이 됩니다 보험료는 얼마 되지 않으니 그대로 유지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여러 보험사에서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은 각각 독립적으로 보장하며 중복보상은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 지급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이 나눠지기 때문에 한쪽을 해지하는 것보다 두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중 가입 시 보험금이 나눠지기 때문에 각각의 보험이 제공하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유지하는 게 좋으며 만약 보험이 중복되어 부담이 크거나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와 상담 후 해지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종류는 비례보상 이라 한곳만
가입하면 되고요
암진단비처럼 각 보험사마다 다 각 각 보험금을 주는보험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류의 특약은 중복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건접수의 경우 비례로 보장하는데 이때 1건 가입청구때보다 본인부담금이 줄어듭니다. 실제 일배책특약보험료가 몇백원수준이어서 인당 가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생책임보험, 실손의료비, 변호사 선임비용은 모두 실손형 담보로 실제 손해난 비용을 한도로 지급처리합니다.
해당 담보는 모두 보험요율상 실세 손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고객들에게 받고 있음으로 이중지급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의료보험이나 화재보험 일배책 같은 경우 내가 실제 손해 를 입은 내가 지출한 부분들을 비례해서 각각 보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비 같은 보험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비례 보상이 원칙입니다.
대신, 암보험 같은 진단금을 주는 보험은 또 중복 보상이 됩니다.
즉, 정액보상이 되는 상품은 중복이 되지만 그 외 보험은 비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는 '실손'형 보험의 성격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진단비나 수술비 처럼 정해진 금액을 주는 경우는
여러개 가입한다면 가입한 대로 전부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어떨까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최대 한도만 정해져있고
배상해준 금액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받는 형식입니다.
이를 '실손'형 보험이라고 통칭하고
실비보험이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그리고 얘기중인 일상배상책임도 이에 해당하죠.
실손형 보험에는 이득금지의 원칙이란게 있습니다.
실손보험의 뜻은 '실제 손해본 만큼만 보장하는' 보험인데
손해본 이상을 보장하지 않는다는거죠.
그래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여러개 해당되어도
각 보험사에서 전체금액을 보상받는게 아닌
N분의1로 쪼개져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중으로 보상받는 경우는 보험사가 다를 때, 자기부담금이 없어져서
더 유리하기는 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담보의 경우 가족간에 두개정도는 가지고 있는게 괜찮지만
하나만 있다해도 일정 문제가 없습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비례보상상품입니다. 가입한 한도 내에서 실제의 손해에 대해 보장을 해줍니다.
복수 가입했을 경우는 가입 보험사가
1/N로 나누어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복수 가입한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적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