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위 규정은 성인이 상대가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추행하면 성립하는 죄이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