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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24년 10월 22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의 통보기간에 대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적인 불이익은 없으며, 계약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가능성은 있으나 손해액 등 구체적인 사실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므로 쉽게 인정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4년 10월 22일 작성 됨
Q.
구두계약을 한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릉 작성하지 않았다면 구두계약이라 할지라도 서면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와 관련해서 법으로 정한 것은 없으므로, 퇴사 전에 작성하여 교부해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로서 거부할 이유는 크게 없으나, 지속적으로 거뷰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서면 교부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2024년 10월 22일 작성 됨
Q.
노동청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상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방문해서 해당 자료들 토대로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구체적인 절차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료들 토대로 신고를 해야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2024년 10월 22일 작성 됨
Q.
수습기간 임금체불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노동청 단계에서는 한 달 내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나 기간이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보다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4년 10월 22일 작성 됨
Q.
퇴사 전 최소한달고지 안하면 급여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금액 공제는 정당한 사유없는 공제입니다. 근로기준법 21조 위약예정금지에 반하며,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로 인한 손해는 사업주가 입증하는 것이지, 손해가 당연히 있음을 전제로 그 책임을 근로자에게 지울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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