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단결근 직원이 있습니다. 해고처리, 급여/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임의의 날짜로 할 수 있으나 해고일 당일과 통보일을 제외하고 30일의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미준수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됩니다.무단결근 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회사가 나서서 연차를 처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결근 자체는 근로자의 귀책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무급처리된 기간을 포함하게 될 경우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현재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결근 처리할 경우 우선 근로자의 근무의사를 확인하고 없다고 한다면 사직서를 받는 게 안전하며, 근무제공이 불능일 경우 해고처리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결근 기간은 무급처리가 가능하며 퇴직금에도 반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