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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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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024년 10월 23일 작성 됨
Q.
산업재해에 해당되는 직장의 규모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적용됩니다. 다만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개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라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23일 작성 됨
Q.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노동법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주요 근로조건 중 하나이며, 이러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체결 시 노사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애초부터 낮은 임금을 체결한 경우, 그것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면 효력 자체는 문제없으나, 기 결정된 임금을 일방적으로 낮추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4년 10월 23일 작성 됨
Q.
권고사직도 사직서 제출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도 사업주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해도 무방하나, 위 사안처럼 자진퇴사가 아닌 사업장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을 사직사유로 기재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사유를 명확히 하고난 후에 퇴사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10월 23일 작성 됨
Q.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있는 경조휴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의 형제자매'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사유인지 확인이 어려우나, 통상 그 범위는 근로자의 형제자매의 상을 당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4년 10월 23일 작성 됨
Q.
부업이 안되는 회사에서 부업을 하면 법적 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등의 경우와 같이 법에서 겸직을 제한하는 경우 외에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기초하여 겸직 자체를 위법하다 할 순 없습니다.다만 회사로서도 무제한 이를 인정하게 될 경우 회사의 질서유지 및 업무능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계약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징계사유 등에 겸업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추가할 수 있는 만큼, 겸업 그 자체만으로 징계할 수는 없으나 업무에 지장이 가거나 기업이미지 훼손 등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경우는 징계사유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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