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 해고 통보 or 권고 사직 권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기에, 해고법리의 제한을 받지 않으려면 권고사직이 좋습니다.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안은 위 방식 외에 근로자의 자진퇴사, 정년, 근로자의 사망, 계약만료 등이 있습니다.권고사직의 경우 민사상 합의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되지만,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와 절차(근로기준법 제23조, 27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및 해고예고가 필요합니다.다른 지원금은 무관하나, 고용유지 지원금 등 일정 정원을 유지할 것을 전제로 받는 지원금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