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단기간 근무 후 미통보 해고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가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퇴근 시간 고정, 기본급 고정, 근태관리, 취업규칙 적용 등 근로자의 실질과 다를 게 없지만 형식만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미지급 임금은 노동청 절차를 통해 청구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한 달 미만 근무자라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뿐 아니라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으며 미지급 임금은 민사상으로 다퉈야 합니다. 또한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