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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꽃게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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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었다 다시 일한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0개월 일한 후 쉬었다가
몇 개월 뒤에 같은 곳에서 다시 12개월 일했는데

다시 시작했을때는 주1일로 5개월하다

나머지기간은 6개월은 주4일 했습니다.
그런 경우 퇴직금 받기는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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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몇 개월 공백이 있으면 앞의 기간은 고려하지 않고, 12개월 일한 기간 중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도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휴직 기간이 있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 제공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직으로 공백기간이 있는 것이라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나,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이므로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입사하여 1년간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기간이 15시간인 주의 합이 52개 주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본 조건 중 하나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퇴사 전 12개월동안 4주단위로 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주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최초 10개월 근로를 제공하고 쉬게 된 경위와 기간이 중요합니다. 만약 휴직 등으로 쉰 상황이라면 해당 기간이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되겠지만,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면 단절된 것으로 보기에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시 근로를 개시한 시점부터 12개월을 일하였으나 5개월의 경우 주 1일만 일을 한 것으로 볼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타깝지만 현 상황으로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퇴직금 지급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최초 10개월 근로는 계속 근로가 아니니 포함되지 않고 주 1일만 일한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0개월 근로 후 쉰다음 다시 12개월 일한경우 이를 근속기간에 모두 산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

      본인이 자의적으로 쉰 후 다시 입사한 것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며, 인정되지 않는다면 주1일 일한 기간이 5개월로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