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었다 다시 일한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0개월 일한 후 쉬었다가
몇 개월 뒤에 같은 곳에서 다시 12개월 일했는데
다시 시작했을때는 주1일로 5개월하다
나머지기간은 6개월은 주4일 했습니다.
그런 경우 퇴직금 받기는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몇 개월 공백이 있으면 앞의 기간은 고려하지 않고, 12개월 일한 기간 중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도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휴직 기간이 있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 제공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직으로 공백기간이 있는 것이라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나,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이므로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입사하여 1년간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기간이 15시간인 주의 합이 52개 주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본 조건 중 하나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퇴사 전 12개월동안 4주단위로 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주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최초 10개월 근로를 제공하고 쉬게 된 경위와 기간이 중요합니다. 만약 휴직 등으로 쉰 상황이라면 해당 기간이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되겠지만,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면 단절된 것으로 보기에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시 근로를 개시한 시점부터 12개월을 일하였으나 5개월의 경우 주 1일만 일을 한 것으로 볼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타깝지만 현 상황으로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퇴직금 지급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최초 10개월 근로는 계속 근로가 아니니 포함되지 않고 주 1일만 일한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0개월 근로 후 쉰다음 다시 12개월 일한경우 이를 근속기간에 모두 산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
본인이 자의적으로 쉰 후 다시 입사한 것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며, 인정되지 않는다면 주1일 일한 기간이 5개월로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