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 예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아래와 같습니다.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고용노동부령 제233호, 2018. 6. 29., 일부개정]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의 귀책이라는 점이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면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