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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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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공상처리 산재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 이후에도 산재처리는 가능하며 이를 막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공상처리로 기지급된 부분만큼은 사업주가 대위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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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근무중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와 산재처리는 각기 다른 성격이므러 공상처리 후 재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기지급한 부분에 한해 보험급여 대위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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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종료 통보 후 계약기간보다 일찍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전에 나가는 경우는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봅니다. 기간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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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 예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아래와 같습니다.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고용노동부령 제233호, 2018. 6. 29., 일부개정]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의 귀책이라는 점이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면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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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시 퇴직일 기준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1년 2월 3일에 입사하여 22년 2월 2일에 마지막으로 출근하여 근무제공했다면 1년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참고 바랍니다.
76176276376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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