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올해부터 근로자의날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나요? 법적 지정기념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입니다. 말씀하신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은 매년 4월 28일로 올해 기념일로 지정된 것으로 보이며, 사회 복귀한 산재근로자나 이를 지원한 기관 등에 대해 기념일을 맞아 포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포상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이미지
Q.  병원에서 직무를 마음대로 변경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근무장소와 근무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인사발령의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포괄적인 동의를 얻은 경우 그것이 업무상 필요한 것인지,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전자가 더 큰 경우에 문제없이 인사발령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는 사례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도 폐업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폐업이라면 해고예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관련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써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근기68207-914)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이라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근기68207-2320)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근로계약서 작성일자에 관해 문의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해 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정식 근로 시작 전에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최초 근로제공일보다 작성일이 빠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내용만 잘 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징계
해고·징계 이미지
Q.  당일해고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과는 별론으로, 3개월 이상 근무 여부는 2,3,4월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2월 6일부터 3개월인 5월 5일까지 근무한 경우여야 해고예고 대상입니다. 3개월미만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767778798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