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개월 전 작성 됨
Q.
급여 신청을 낮추고 싶다는 말ㅂ을 들었을 떼 토ㅣ지큼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 신청을 낮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회사 측에서 월급을 낮춘다는 것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월급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낮춘 월급으로 지급 시 그 기준으로 계산하여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을 저하시킬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자의날 출근예정인데 수당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 사안으로 보면 통상임금 항목은 230만원으로 보이므로 통상시급 계산 시 약 11,005원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 자체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날 출근하여 8시간까지만 근무한다면 132,060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질문 입니다. 계약기간과 더불어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는지,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와 더불어 퇴사 후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노력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루 정도 개인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특근매식비를 사용할 경우 시간외수당에서 그만큼 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저녁식사로 인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급여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보통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후 추가로 4시간을 더 근무하기 전에는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으나, 회사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30분 식사시간만큼 공제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만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추가 근무 시 식사시간에 대해서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일찍 관두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근무기간은 상호 지키는 게 좋지만, 이를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다고 해도 근로자가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통보는 가급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일수 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30일 전을 두고 있습니다.
81
82
83
84
8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