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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급여 신청을 낮추고 싶다는 말ㅂ을 들었을 떼 토ㅣ지큼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 신청을 낮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회사 측에서 월급을 낮춘다는 것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월급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낮춘 월급으로 지급 시 그 기준으로 계산하여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을 저하시킬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  근로자의날 출근예정인데 수당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 사안으로 보면 통상임금 항목은 230만원으로 보이므로 통상시급 계산 시 약 11,005원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 자체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날 출근하여 8시간까지만 근무한다면 132,060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질문 입니다. 계약기간과 더불어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는지,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와 더불어 퇴사 후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노력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루 정도 개인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  특근매식비를 사용할 경우 시간외수당에서 그만큼 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저녁식사로 인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급여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보통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후 추가로 4시간을 더 근무하기 전에는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으나, 회사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30분 식사시간만큼 공제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만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추가 근무 시 식사시간에 대해서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Q.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일찍 관두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근무기간은 상호 지키는 게 좋지만, 이를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다고 해도 근로자가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통보는 가급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일수 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30일 전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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