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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계약기간 중도퇴사 시 근로자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업주가 이를 수리하면 그 날짜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나, 사직서 수리 거부 시 근로계약서상 별도 인수인계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정함이 없다면 보통 한 달 또는 사직 의사표시 이후 다음 월급지급주기가 지난 다음날(민법 제660조 참고)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그 기간동안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결근처리도 가능은 하며, 결근된다면 임금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만, 위 내용을 위반하더라도 사업장에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Q.  주 3일 근무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 한 것도 다르게 사람 많다는 이유로 주 2일만 알바를 시키고 2일 만큼만 임금을 주는데 이것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주3일 근무로 정하고 작성했다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필수기재사항이므로 근로조건은 변경하는 것은 일방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1년계약시 연속 근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사유이므로 법적으로 얼마 전에 통보해줘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관행상 계약만료 전에 통보해준다면, 그 기한 전에 통보해줘야 합니다. 별도 관행이 없거나 근로계약서상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조건이 없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무스케줄이 어떤지 알 수 없으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피보험단위기간이 계약만료일 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라면 자격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일수이므로 주5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일 포함 한 주 6일로 계산됩니다.
Q.  근로자의 날은 공식적 휴무일인지 그렇다면 근무시 휴무일로 적용되서 급여체계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 수 무관하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무함으로써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0.5배 가산수당은 없고 근무한 만큼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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