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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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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중 1일 연차 시 토요일근무 초과수당?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이지 실제 근로제공을 한 것이 아니므로, 토요일 근무 8시간까지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별도 가산할 것은 없으며, 일요일은 주휴일이라면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로 가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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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상 회사 급여에 연차수당이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실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위 계약서상으로는 연차 사용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므로 근로자가 동의한 계약서라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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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기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까?아님 이상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에 가족은 포함되지 않으나, 다른 근로자들이 있어 함께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가족들이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무하면서 업무지시를 받고 임금을 받는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하며, 하루에 5명 이상 근무한 날이 한 달 사업장 영업일의 과반수를 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0.5배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면 가산할 필요는 없고 일한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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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취직인데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채용됐으면 정규직으로서 고용이 보장되는 것인데, 다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계약직으로 조건을 변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직으로 계약 시 계약만료 후 다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확정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약만료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불이익하다면 불이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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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제공 과 그에따른 급여일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이상한 부분은 없습니다. 마지막 5일에 대해서는 미리 지급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지급하는 사업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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