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기간 중도퇴사 시 근로자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업주가 이를 수리하면 그 날짜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나, 사직서 수리 거부 시 근로계약서상 별도 인수인계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정함이 없다면 보통 한 달 또는 사직 의사표시 이후 다음 월급지급주기가 지난 다음날(민법 제660조 참고)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그 기간동안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결근처리도 가능은 하며, 결근된다면 임금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만, 위 내용을 위반하더라도 사업장에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