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계산기 209시간은 어디서 포함된 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2. 주 40시간 소정근로할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이며이 때 한 주의 주휴포함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3. 365일을 12개월로 나눈 후 이를 다시 7일로 나누면 한 달의 평균 주수는 4.345주가 됩니다. 4. 결국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인 48시간과 한 달 평균 주수인 4.345를 곱하면 208.56시간이 나오며, 약 209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