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퇴직금 받으려면 근무을 얼마나 하나요?
내년 1월20일이 재계약날입니다
1월19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월20일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올해 1월 20일이면 내년 1월 19일까지 근무하시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9일까지 근무하면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시작한 날이 1월 20일이라면 다음해 1월 19일까지 근로하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65일 이상 일하면 됩니다.
23.1.20. 입사라면 24.1.19.까지 일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365일) 채우시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예 22년 1월3일 입사일 ~ 22년 1월 2일까지 근무 (ㅇ)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올해 1월 20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내년 1월 1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올해 1월 20일 입사를 했다면,
내년 1월 19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정확하게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1.20. 입사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2023.01.19.까지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만 놓고 본다면 입사일이 23년 1월 20일 이라면 24년 1월 19일까지 근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2023.1.20.에 입사한 경우 2024.1.19.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계약날이 문제가 아니라 입사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1월 10일 입사면 1월 19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