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람이 오지 않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작년 24년도에는 국세청 카톡으로 종합소득세 관련 알람이 와서 신고 후 환급을 받았습니다. (23년도에는 알바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알람이 오지 않았고, 24년도에는 직장 취업 후 9개월간 2개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 a직장에서 인턴 완료 후 b직장 근무)
b직장에서 a직장 원천징수 서류를 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었고, 24년도에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은 없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은 줄 알았다가, 토스인컴으로 그냥 눌러보니 24년 종합소득세에 1,332,980을 납부해야한다고 떠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만약 신고를 해야한다면, 홈텍스 모두채움 , 일반 신고. 근로소득 신고 중 어떤 것을 진행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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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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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근로 외 다른소득이 없고 B직장에서 A직장을 더하여 연말정산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조회하셔서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소득이 잡힌게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스인컴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4년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잘 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