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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민사소송 승리하면 비용을 다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에 소요된 비용인 소송비용은패소한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일반적으로 전부승소한 경우는 소송비용 전체를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게 되고일부승소의 경우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비율로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정하게 됩니다.여기서의 소송비용은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의 재판비용과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변호사선임비용도 포함됩니다.다만, 변호사 보수의 경우는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부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소가, 즉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일정한 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소가가 1억원일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740만원 정도가 됩니다.
Q.  형법 미수범 조항(25, 26, 27조)의 의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은 기본적으로 기수범을 처벌하고 미수범은 예외적으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을 합니다.그리고 미수범을 처벌할 경우미수의 유형에 따라서 그 처벌의 정도도 달라지는데말씀하신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규정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미수의 유형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도 다른데여기서의 처벌은 기수범을 기준으로 감경, 감면 하게 됩니다.감경, 감면의 기준은 기수범에 정해진 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Q.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이루어지려면 재판을 열기위한 형식적인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형사재판에서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해서 재판이 시작되는데재판의 형식적인 요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공소가 제기되면공소제기가 적법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그럴 경우는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에 나아가지 못하고공소기각으로 형식적인 재판을 통해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무죄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유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공소기각은 그러한 유무죄 판단을 할 요건이 미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Q.  형사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나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고소의 경우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나 그 대리인 등으로 고소권자를 법에 정해두고 있고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하는 경우가 고발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간단하게 말하면 해당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의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소이고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Q.  공증문서 작성 후 연체가 되면 바로 집행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흔히 공증을 받는다고 표현할때 공증에는 사서증서인증과 공정증서 작성의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사서증서인증은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를 공증인이 확인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임을 확인해주는 절차를 말합니다.이는 단순히 서류작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기능입니다.이에 반해서 공정증서의 작성은소비대차, 준소비대차 등 제한된 종류와 정해진 형식으로 작성되는데별도의 재판 등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음을 당사자가 수락하고공증인이 이를 확인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서만약 상대방이 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판결을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에 기해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는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공정증서의 내용에 따라서 정해진 연체가 발생하거나변제기일이 지난 경우는 곧바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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