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기전에 집을 제 명의로 해놓아도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결혼을 하기 전에 제 명의 집이 있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도 집이 포함되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특유재산인데,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전 질문자님 명의로 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의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혼인전부터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 같은 경우는 특유재산에 해당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어질 경우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배우자로서 기여한 점이 있다고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여한 비율을 조절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전 자산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혼인하여 공동 재산으로 관리 증식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에 본인 명의로 취득한 집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재산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혼 후 집에 대해 공동으로 대출을 갚았다거나, 유지·관리비를 함께 부담했다거나, 집의 가치가 상승했는데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기여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전 소유한 재산이라도 결혼 후의 기여 여부에 따라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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