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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로바틱24.12.17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나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몇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며 어떤 사항을 관장하나요?

대통령의 탄핵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뎌 몇 명의 재판관이 인용을 해야 결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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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제3조(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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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합니다. 주요 권한은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대통령 등의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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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정한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 탄핵결정, 위헌정당해산 등

    헌법질서 유지를 위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탄핵의 경우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탄핵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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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원래 9명이 정원이나 항상 9명인 상태로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7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심리하여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관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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