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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날쥐20
씩씩한날쥐20

편의점 알바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6명인데 혹시 여기서 사장 또는 점장 매니저를 포함 해서 6명이면 저한테 야간수당이 떨어지는건가요? 만약에 안주거나 할 시 신고를 하면 주는건가요? 그 있자나요 시급 제대로 안챙겨주고 해서 신고 하면 못받은돈 받듯이 야간수당 안줄때 신고 하면 그동안 못 받은 야간수당 받을수있나요? 이런걸 신고나 제출할때 무슨 서류나 확인증 캡처본이 있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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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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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사장은 제외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장만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사장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장을 제외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일 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야간에 근무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사장 또는 점장)를 제외하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1.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체불 임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3년치 임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산정 시에는 사업주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명부 식으로 5명이 넘냐 안 넘냐가 아니라

    이전 1개월 간의 영업일마다 근무한 사람 수를 세어서, 모두 더한 뒤

    그 수를 영업일로 나누어서 5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