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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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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0일 작성 됨
Q.
퇴사를 하는데 퇴직금이 어느정도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등을 이용하여 모의계산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보통 근로자들은 퇴사 후 퇴직금을 지급받고 나면 본인이 계산해본 퇴직금 금액과 유사한지를 판단하거나 회사로부터 퇴직금 지급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 받습니다.1년 10개월 근무를 하셨다면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1년 10개월 / 365일로 계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3월 20일 작성 됨
Q.
포괄임금제인지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임이 명시되어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만약 시간의 특정 없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포괄임금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3월 20일 작성 됨
Q.
회사출퇴근시 교통사고시 고용보험이해당되나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통상의 경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회식의 경우에 판례는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아래 이루어지는 등 근로자 개인의 선택 혹은 사적인 모임이라고 볼 수 없다는 특별한 경우에 회식 종료 후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식이라 하더라도 사적인 모임으로 볼 수 있거나 참석여부가 강제가 아니라면 산재를 인정받을 수 없고, 설령 회식이 강제적인 것이었다고 해도 일상적인 방법과 경로를 이용한 퇴근길이 아닌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 역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3월 9일 작성 됨
Q.
연차를 다안쓰면 연차수당으로 다 줘야하는거 맞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아 잔여휴가가 남았고, 해당 휴가에 대해서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잔여휴가에 대해서 잔액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 보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3월 7일 작성 됨
Q.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55세 이전 퇴직자라고 하더라도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을 일시불로 지급받고자 원하는 경우에는 퇴사 이후 은행을 방문하여 개인형 irp계좌로 적립금을 이체하고 다시 개인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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