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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Q.  편의점아르바이트 4개월차인데 아직주휴수당을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고, 미지급 시에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 신고가 가능합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자에게 미교부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소정근로일수 등을 증빙하기 어려우므로 녹취 또는 문자로 본인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퇴사 전 3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연차수당 계산식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통상임금/209*8*잔여휴가일수로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후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실업 상태인 점을 증빙하여야 합니다.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적이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어떻게 해야 일한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에도 아직 미지급된 임금이 있으시다면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를 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와 함께 체불임금을 확정 받아 사용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일자는 근로자 통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의지에 따라 퇴사할 수 있으며 이미 한 달 전에 통보를 하셨다면 특정 날짜를 정하셔서 정확한 퇴사일자를 알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지 통고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 퇴사일은 5/2입니다. 사업주에게 희망하시는 퇴사일을 통보하시고 인수인계 등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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