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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Q.  실업급여 계약직 만료로 받게될때 전 직장과의 텀은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조 동항 제2호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A라는 회사에서 퇴직 후 B회사로 이직한 기간이 3년 이내라면, B회사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A회사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까지 모두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한다는 의미가 되고, 결국 이직 텀, 이직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까지 합산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최종 근무지(B)에서의 퇴사 사유만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면 되므로 이전 직장(A)에서 사직서를 내고 자진퇴사했더라도 합산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이력서 작성시 학력사항은 어디까지 기록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이력서의 필수기재사항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각 회사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릅니다.통상은 최저 자격기준 등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상 학력을 모두 기재하거나, 학사학위만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지원하는 직무가 석사 이상의 상위 학력을 요구하거나 우대하는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력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중 소득의 몇 %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투잡을 하려는데 법정 근로 시간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제한은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각각 적용되는 것이므로극단적으로 1개의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다시 주40시간을 근무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습기간 이후에 4대보험 적용해주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주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2.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지급과는 연관성이 없지만 수습기간이라고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사용자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3. 위의 답변과 동일합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은 관련성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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