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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Q.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되는 근로계약에는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해당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향후 불이익이 없습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 전후 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 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 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Q.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시에 연차 사용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도 근무의 한 형태로서 근무장소만 회사에서 집으로 바뀐 것이므로, 의무적으로 자택에서 소정근로시간만큼 풀타임 근로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근무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연차를 사용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수급중 하루만에 퇴사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던 중 하루라도 취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고용보험공단에 취업사실을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정산받아야 합니다.실업급여를 정산받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취업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1일 근로소득(임금 등 명칭 불문)이 본인의 1일 실업급여액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액이 일단위 최저임금의 120/10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20/100 해당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대로 해당 근로소득이 실업급여일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계속해서 지급되나, 소득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는 하여야 하며 이 때 실업급여는 해당 금액만큼 감액 지급됩니다.
Q.  실업급여 받는중 일용직 가능 한가요?
취업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1일 근로소득(임금 등 명칭 불문)이 본인의 1일 실업급여액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액이 일단위 최저임금의 120/10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20/100 해당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대로 해당 근로소득이 실업급여일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계속해서 지급되나, 소득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는 하여야 하며 이 때 실업급여는 해당 금액만큼 감액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회사도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권고사직한 것을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중단 가능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사(사용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근로자를 권고사직 처리한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불가 가능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외국인고용법 )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2.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법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권고사직 포함)으로 이직시킨 회사는 위의 법률에 따라 3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중단 가능성※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고용창출장려금 지원요건)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주가 신규 고용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사업 시행 후 월평균 근로자수’라 한다)가 신규 고용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사업 시행 전 월평균 근로자수’라 한다) 보다 1명 이상 증가한 경우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월 평균 근로자수가 신규 고용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평균 근로자수보다 1명 이상 증가해야 하는데,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으므로 같은 달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이상 고용찰출장려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권고사직을 했다는 자체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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