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장근로수당을 최저시급에 1.5배를 줄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통상임금을 의미하므로, 쉽게 이해하면 각 근로자의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라는 의미가 되는데요.만약 질문자님 회사의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의 1.5배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사용자가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장기 아르바이트 하면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주3회의 아르바이트를 하셨다면 주휴일 부여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셨다고 가정하에 1주에 피보험일은 주휴일 포함 약 4일이며 대략 1년 반이면 240일이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조건을 충족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셨다면 딱 180일 정도 되시겠네요.이제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자발적인 퇴사른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임금체불, 결혼으로 인한 원거리 이주, 질병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