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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Q.  연장근로수당을 최저시급에 1.5배를 줄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통상임금을 의미하므로, 쉽게 이해하면 각 근로자의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라는 의미가 되는데요.만약 질문자님 회사의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의 1.5배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사용자가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주4일제 근무가 가능해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코로나 이후 원격근무(재택근무)가 활성화 되면서 주4일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4일제 도입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시간을 줄이는 만큼 임금도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회사의 생산성, 성과 등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더.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주4일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근무 시간이 부족할 경우 생산성이 떨어져 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각 기업들은 효율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각 사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를 찾고 있으며, 당장 주4일제 도입은 쉽지 않으나 절충안으로 주4.5일제를 도입하는 회사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어미래에는 주4일제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Q.  장기 아르바이트 하면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주3회의 아르바이트를 하셨다면 주휴일 부여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셨다고 가정하에 1주에 피보험일은 주휴일 포함 약 4일이며 대략 1년 반이면 240일이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조건을 충족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셨다면 딱 180일 정도 되시겠네요.이제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자발적인 퇴사른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임금체불, 결혼으로 인한 원거리 이주, 질병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무계약해야할지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상시 50인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신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대해 정확히 모르거나 법률 개정사항이 생겼을 때 이를 즉각적으로 사업장에 반영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보통입니다.그렇다보니 노무법인에 월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노무자문을 상시적으로 받으면서 취업규칙 등을 정비해 놓는 것이 향후 근로감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타격에 비해 훨씬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인사이동 시 "이런업무 하고싶다" 라는 것도 청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등에게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사기업에는 미치지 않으며특히 대가 없이 인사이동을 요청하는 것 자체는 더더욱 청탁금지법에 따라 금지되는 청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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