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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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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5일 작성 됨
Q.
연차의 갯수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개수는 아래와 같습니다.2017/05/01 ~ 2018/04/30: 11일2018/05/01 ~ 2019/04/30: 15일에서 전년도에 쓴 휴가만큼 차감2019/05/01 ~ 2020/04/30: 15일2020/05/01 ~ 2021/04/30: 16일2021/05/01 ~ 2022/04/30: 16일2022/05/01 ~ 2023/04/30: 17일2023/05/01 ~ 2024/04/30: 17일위 처럼 만 2년을 채울 때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2월 5일 작성 됨
Q.
건강보험료 납입액 확인법???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납입액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아래대로 따라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징수하는 보험료의 정기분 및 미납분을 조회·납부하는 화면입니다.조회 및 납부 방법 : 보험별납부, 정기분 일괄납부 및 일괄납부(미납분포함전체) 중 선택 → 조회 → 납부월 선택 → 납부방법 선택감사합니다.
2023년 2월 5일 작성 됨
Q.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에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현행법에 따르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며상시 5인 이상인지 이하인지는 퇴직금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2월 5일 작성 됨
Q.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질병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다만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근로자에세 너무 불리해지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당 휴직기간을 전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시킨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있지 않은 이상 근로기준법에서는 질병휴직기간을 제외하고 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산정 기초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2월 5일 작성 됨
Q.
해고의 예고와 해고예고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해고를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일자가 해고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기준 1일이도 모자른다면 해고예고 위반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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