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이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특히 근로자로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전부 의무가입하여야 하며, 주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즉, 퇴직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4대보험도 당연히 가입되어 있는 것이죠.결국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니,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